[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에 우상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범죄에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를 포함시키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남북교류사업의 경우에도 남북협력기금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98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법률상 명확히 함, 정부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9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