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에 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코니 또는 부속실에 연결된 비상구에는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영업장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