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에 김선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의 달을 현행 5월에서 8월로 변경하고, 8월 12일을 청소년의 날 로 지정하며, 청소년 육성 공로자의 시상에서 선정된 개인과 단체에 대해 기금 운용 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