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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주승용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에 주승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로서 신호기가 없는 경우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선거의 관할위원회의 탄력적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조합장선거 투표소 설치기준을 개선하며, 선거운동 및 벌칙 적용이 제외되는 위탁선거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하고,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조합이 사전공개한 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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