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에 김병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서,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함,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아니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건의를 받은 상관은 그 검토 결과를 3일 이내에 건의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건의사항이 전문상담관의 상담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즉시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전문상담관이 폭행 등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피상담 군인을 격리시킬 것을 부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