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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상희 의원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에 김상희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세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의료비 지원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의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공단은 의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금액을 지급하며,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함이 그것이다. 본 의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76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75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에 명시하고, 그 기금을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비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47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단이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비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의 사용 용도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47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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