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에 이학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4․19혁명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4․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