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에 김해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공급업자와 대리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