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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에 정부가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노무사 등록의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구성이 유사한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와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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