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에 홍의락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을 9인 이상 13인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학부모대표 인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해당 학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함, 가해학생 측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그러한 재심청구 사실을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 또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재심절차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