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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진표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에 김진표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시행을 2020년 1월 1일부터로 2년 유예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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