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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0건 의안 제출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에 정부가 발의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역 관련 업무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한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 업무의 이용요금 설정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ㆍ담보 제공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지에서의 행위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초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초지전용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3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기 위한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각각 7일 또는 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협동조합설립 인가의 신청을 받거나 공제규정 인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정보회사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영업 일시 중단 또는 폐업신고 및 겸업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받거나 어업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신고의 경우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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