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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1건 의안 제출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에 정부가 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행기구 제조업ㆍ판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각각 15일 또는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천발견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출입관리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사항의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박형 또는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휴지ㆍ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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