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에 이장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선공동구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선공동구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전기시설을 지하에 공동 수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인 "전선공동구"의 설치를 통하여 지상전선 지중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각각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전선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점용예정자 등에게 분배하고 국고지원 등을 통해 지중화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