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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백승주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에 백승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 내 노후화된 건축물 등을 대수선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후화로 인한 개수(改修)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수령 방식에 전자문서 등 전자송달방식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던 사이버지식정보방(PC방)을 군인복지시설에 포함시켜 국방부가 이를 직접 운영․유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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