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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현아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에 김현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주택 거주실태 조사 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전대와 관련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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