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에 조승래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단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