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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광온 의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에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4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근로"를 모두 "노동"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근로", "근로자"라는 표현을 각각 "노동",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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