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에 박명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공무원이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관련 특정 세목의 특정 항목만을 부분조사하였다가 향후 필요 시 동일한 과세연도에 해당 조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