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에 조승래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의 공무원이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된 물건을 공매할 수 있는 장소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