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에 이종명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은 교역당사자가 재반입 조건을 준수하는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재반입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반출한 물품등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