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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춘숙 의원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에 정춘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정의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관련 신고의 대상과 요건을 정함,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 및 취급, 인체유래세포등의 관리업무 등을 규정함,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센터의 자료 관리,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국가는 5년 단위의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의 수립, 계획의 이행 점검, 허가 및 안전관리 기본정책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신속처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 허가 등에서 신속처리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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