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에 김세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이 특허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특허 등을 대여한 경우에도 특허 등 이전과 동일하게 공제율을 상향조정(25%→50%)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