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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재중 의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에 유재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투표 위조 등의 행위 및 투표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벌칙의 법정형을 상향함, 「공직선거법」 제85조의 개정을 고려하여 인용 조문 및 법정형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표함 등에 관한 죄 및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투표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제공된 재산상 이익 등 몰수의 근거를 둠, 주민투표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의 행위태양을 구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정형의 형량을 공직선거법의 유사 위반행위의 처벌수준으로 조정하고, 벌금액을 상향하며, 금고형을 삭제하고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함, 참관인의 의무해태죄와 각종제한위반죄의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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