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에 김종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권 남용"을 군인이 자신의 개인적 업무에 다른 군인을 동원하는 경우와, 군에서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군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로 구별하여 그 사무나 업무의 수행이나 완성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