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을 사임하도록 하고, 의원 본인의 성명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없도록 하며, 본회의 표결 시 참가할 수 없고, 재적의원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