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김영호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특수학교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