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지상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독립유공자의 피탈재산을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으로 국가보훈처는 피탈재산에 대한 조사, 권리구제 여부, 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함,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의 신청, 진상조사, 조사기간, 피탈재산에 대한 권리구제 기준, 보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