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조훈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편입하고, 이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별도 관리ㆍ운용하도록 하며, 동 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27호)의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