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박찬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혼인기간"을 배우자의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