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김성찬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에 중앙당 외에 구․시․군 또는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구․시․군당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함,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둘 수 있는 당원협의회를 폐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72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