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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기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김기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는 중소기업이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 다른 공장으로 이전할 경우 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익금에 불산입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축적된 아이디어를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 자가 그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목적이나 계약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무단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포함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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