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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진 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무특례 규정을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부여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시가화 유보기간설정, 지정결정 실효 고시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부여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일반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한 공사시행인가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행정구역의 폐치분합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결과․계획의 통보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도서관발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위생서비스평가계획 수립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의 권한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취득보고 접수,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승인 등을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등록취소․조사․감독․청문 등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하여금 자연환경교육․연수․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학습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인가 및 지방청소년육성기금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대상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및 취소,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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