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정부가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신분 보장을 규정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결정 유형을 법률로 상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