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곽상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및 단속을 위해 동 법을 제정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금융회사에 불법사행산업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법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정부는 불법사행산업 단속․방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불법도박단속기금을 설치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