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부자를 금품을 법인이나 단체에 제공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법인 및 단체로 정의하고, 소속원은 정관․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 하되 후원회원과 준회원은 제외함, 모집자나 모집중개인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기부를 하려는 자에게 기부자와 소속원이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