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한정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방법 및 일학습병행을 제공받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단위의 일학습병행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학습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함,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개발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학습기업으로 지정하여 일학습병행을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려는 경우 학습근로자와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는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함을 그 세부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