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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광수 의원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김광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수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용역을 제공하여 보수를 받는 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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