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이후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업의 시작일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