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김수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