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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원 의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3개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적은 회사, 신규 상장법인, 코스닥 투자주의 환기종목, 감사시간 부족회사 등과 재직 중인 상장법인 임원이 분식회계 또는 횡령․배임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으로 새로 추가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내부감사는 위반사실을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내부감사를 강화함, 표준 감사시간의 마련, 감사인 등록제 도입,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내부고발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조치 마련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의 폐지기한을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로 연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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