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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석기 의원 '대한민국 국민의례법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김석기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대한민국 국민의례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의례법안'은 국민의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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