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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해철 의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파견비용의 분담비율을 포함하여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파견비용 분담비율은 해당 파견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등의 분담비율을 100분의 50 이하로 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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