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최인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구의 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하구환경보전협력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부담금 설치 근거에 이를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830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