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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면해체․제거 작업 후 잔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청소작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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