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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동철 의원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김동철 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선사 요건 중 6천톤 이상 선박의 선장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도선사의 정년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면허의 유효기간을 68세로 제한하며, 65세 이상 도선사에 대해서는 매년 정밀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도선사가 도선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도선 중이었던 선박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3배 이내로 도선사의 민사책임을 제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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