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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원혜영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원혜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만화 산업의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만화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에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9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만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만화 및 만화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만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산하에 만화 관련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만화저작권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만화의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만화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만화 및 그 관계 문헌 등 만화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만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한국만화자료원을 둘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9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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