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손혜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사항 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신고업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 등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