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정부가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에서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경호구역에 일반 시민이 있는 경우 대통령경호처장이 안전사고나 테러 위협 등으로부터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