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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백재현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백재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결산심사 시 시정요구사항 예산안 반영 내역․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 기금운용계획안 반영 내역 등을 예․결산 심사 첨부서류에 추가하고, 감사원의 결산 감사 내역을 기재부에 제출하는 시한과 기재부의 결산 심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시한을 각각 10일, 15일 앞당김, 국채 등 국가채무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매 회계연도 GDP 대비 0.35% 이하로 제한하는 국가채무제한준칙을 도입하고, 세대별 순재정부담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세대 간 회계 를 작성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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